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치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
2.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3. 기초조사 이후, 시도 지자체는 A씨가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은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피해조사반이란?
예방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교수), 법의학 법의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피해보상전문위원회란?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전에는 분기별 1회 열렸지만 현재는 한 달에 2회씩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었다면?
①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② 장애인 일시보상금
③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이 외에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2)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씨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중증환자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17~)
* 자세한 내용 별첨 참고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지원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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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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