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소고기·조기 등 구입 시
20% 할인 (전통시장 30% 할인)
_9월 22일까지
[할인품목]
사과, 배, 대추,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추석 대표 성수품 및 소비촉진 필요품목 32종
[구매처]
대형마트 6개사, 온라인쇼핑몰 16개사, 중소마트 4개사,
생협 4개사, 공공지자체몰 8개사,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
수산 창업기업 4개사, 전통시장 44개소
◆ 전국 485 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서울 경동시장·부산 자갈치시장 등)
_9월 22일까지
[허용구간 등 확인]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주변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9월18일~22일)
[단속강화 구간]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최대 68% 할인
_9월 26일까지
[할인품목]
한과, 건어물, 과일, 수산, 축산, 건강식품, 가공식품,
전통시장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
[구매처]
온누리전통시장, 위메프오 앱 등
◆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원 환급
_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할인방법]
①카드사 통해 참여 응모 → ②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 → ③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참여업체]
- 카드사 : 농협 등 9개사
- 배달앱 : 배달특급, 띵동 등 19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