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자기 다들 서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술계 큰 손 타데우스 로팍*
10월 서울 갤러리 오픈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 중 하나로, 프랑스 파리 2개소,
찰츠부르크 2개소, 런던 1개소 운영
2. 왜 홍콩 아닌 서울인가?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가 위치할 곳은 뭔가 특별한 곳이어야···
서울은 뛰어난 작가들과 미술관이 있는 언제나 영감을 주는 곳”
“주목할 만한 작가들이 여러 세대에 거쳐 존재···
서울, 부산, 광주, 군산도 미술 분야의 활동이
이뤄지는 주요한 장소”
3. 예술과 서울 : 한국 수도로
몰리는 전 세계 갤러리
세계 현대 미술계 최고의 명문 아트페어 영국 프리즈의 국내진출
2022년부터 아시아권 최초의 국제장터 매년 개최
“서울은 창의적이고 멋지고 흥미로운 도시···
미술계의 기반이 탄탄하지만 미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도시” (빅토리아 시달 프리즈 이사)
“탄탄한 현대미술 기반,
비과세 및 한국 문화의 인기로
서울은 매력적 시장” (최수 코닉 서울 이사)
4. 한국, 경매,
아트페어로부터의 수요 쇄도,
아시아에서의 차기
예술 핫 스폿으로 대두
(빅토리아 시달 프리즈 이사)
국제미술 기관의
운영다변화 모색,
미술 거래 시 비과세도
미술품 거래에 매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