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힘이 될 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양○지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합니다♥]
마음이 힘드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천합니다.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상담, 치료연계, 교육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정신건강 고위험자, 정신질환자 등 지역주민 누구나
• 이용 비용
무료
• 지원 내용
- 정신건강(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중독 등) 진단
- 개인과 가족맞춤 상담 및 교육
- 전화상담을 통한 심리지원
- 치료연계 및 교육, 훈련
-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자립지원 등
• 신청 및 문의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