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취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참고]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땐?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에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반환해야&받아야 하는 금액!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알려주-집과 함께 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