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면등교에 맞추어 학교방역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조치사항, 학교 내 방역수칙, 학교 현장 업무 부담 완화 등 개정된 조치사항을 확인하세요.
◆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에는
- 코로나 임상증상 지속 되는자
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와 의사소견서 2종 확인 후 등교 허용
→ (완화) 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등교 허용
-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해당 학생 등교 중단 (예외) 2일 이내 PCR음성확인서
→ (보완) 해당 학생 등교 중단
(예외) 48시간내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거나,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 가능
-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보건당국에 의하여 자가격리자 등으로 분류
→ (신설)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허용
(조건) 접종완료자, 무증상, PCR검사 음성
* 예방접종 완료자로 보건당국에 의해 일상생활이 허용된 수동감시 대상자
◆ 학교에서는
- 발열감시 실시 장소
가급적 실외에서 교실 입실 전 측정
→ (보완) 동절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실내에서 측정 가능
- 교실 환기
환기 강조 창문·출입문 수시 개방, 냉·난방기 사용 시 수시 환기 등
→ (보완) 창문 수시 개방, 자연환기 및 맞통풍 유지 등
질병관리청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배포
- 학교급식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운영기준 제시,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띄어앉기, 시차배식, 식단조정 강조
→ (보완) 칸막이 설치 등으로 개인 거리두기 유지
(칸막이 설치) 모든 좌석 착석 가능하되, 가급적 지정좌석제 운영
(칸막이 미설치) 띄어앉기, 지정좌석제 권고
◆ 학교 행정은
- 행정사항
등교중지 학생, 출근중지 교직원의 건강상태 확인 후 보고
→ (완화) 출근 중지 교직원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만 보고
학생 교직원이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관할 교육청에 보고
→ (완화) 확진 또는 자가격리되는 경우만 보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면등교에 맞추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병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 내 환기 및 급식 시 방역수칙 준수 강조,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