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개선 내용]
-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 석면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 평가항목 개선으로 전문성 있는 업체 확보
-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 만성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
• 1년 이상 등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업체, 자동 등록 취소 되도록 규정 개정
- 안전성평가(안전공단)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 안전성평가 우수업체가 석면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지도
-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 하도급 현장 필수 점검 및 하도급 금지 규정 도입 추진
•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투명성 강화
-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
• 고용부-안전공단-감리인에 의한 해체작업 현장 관리 체계화
• 환경부, 감리인 평가제 도입·실시
- 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
• 고용부-환경부(지자체)간 석면해체업체, 감리인의 위반사항 공유로 해체작업 관련 규정 조사·처분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