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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전시회·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2021.1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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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전시회·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다중이용시설
  • 학원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전시회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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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학원
Q.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수능 이후 11월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합니다.

[참고]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

국제회의 / 학술행사
Q.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합니다.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합니다.

[참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에서 말하는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

전시회 / 박람회
Q. 전시회·박람회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합니다.
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②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참고]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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