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전 세계 성장률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21년 세계 0.1%p ↓, G20 0.2%p ↓로
하향조정 했으나, 한국은 유지
신속한 백신접종, 수출·투자 호조세 등 긍정평가
’23년까지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22년 2.9% → 3.0% 상향, ’23년 2.7%
소비·고용 회복세 확대, 수출·투자 증가세 지속 예상
정부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도 참고자료 2021.12.1.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