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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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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8
  • 안타까운 안전사고 더 이상 없게, 항만에 특화된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장해어선원의 보상-재활 체계 구축을 통해 근로능력 유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 친환경 어망오염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항생제 인증 획득 가능
  • 낚시어선, 승선자명부를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작성
  • 항만하역장비 인정 범위 확대로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완화
  • 어업인안전 보험 가입서류 최소화 및 고령 어업인 가입률 제고
  •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연안여객선 탑승가능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앞장서겠습니다.
  •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8
  • 안타까운 안전사고 더 이상 없게, 항만에 특화된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장해어선원의 보상-재활 체계 구축을 통해 근로능력 유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 친환경 어망오염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항생제 인증 획득 가능
  • 낚시어선, 승선자명부를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작성
  • 항만하역장비 인정 범위 확대로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완화
  • 어업인안전 보험 가입서류 최소화 및 고령 어업인 가입률 제고
  •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연안여객선 탑승가능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8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항만, 선원안전 및 복지, 해양생태계, 해양관광 등 해양수산 전 분야를 규제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안타까운 안전사고 더 이상 없게, 항만에 특화된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개선 전)
항만하역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양한 근로자에 대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 및 관리체계 부재

(개선 후)
항만안전특별법 제정(’21.8월) 및 시행(’22.8월)을 통해 전국 모든 항만사업장별로 항만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2.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개선 전)
수산부산물 재활용이 곤란하여 어촌 지역에 수년간 방치되는 등 환경오염 유발 및 처리비용 부담 초래

(개선 후)
수산부산물법 제정(’21.7월) 및 시행(’22.7월)을 통해 향후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신소재로 활용(연 160억원 상당), 해양배출·폐기비용 절감(연 105억원) 기대

3. 장해어선원의 보상-재활 체계 구축을 통해 근로능력 유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개선 전)
장해어선원 등을 위한 치료비용 지원 근거 미비

(개선 후)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1.12월)을 통해 장해어선원, 심근경색 발병자 등 재활치료비용 지원 가능

4. 친환경 어망오염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항생제 인증 획득 가능
(개선 전)
어망방오제 사용 시 무항생제 인증이 불가하여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무항생제 인증 획득 곤란
* ’13년 제도 도입 후 무항생제 인증은 9건에 불과

(개선 후)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월)을 통해 해상 가두리 양식 시 ‘친환경 어망방오제’를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

5. 낚시어선, 승선자명부를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작성
(개선 전)
낚시어선 승선자명부는 수기작성(종이문서) 또는 ‘낚시해’ 앱에 직접 입력 필요

(개선 후)
’21.9월부터 ‘낚시해’ 앱을 통한 개인별 QR코드 스캔만으로 승선자명부 작성 가능

6. 항만하역장비 인정 범위 확대로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완화
(개선 전)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등 시설기준 평가 시 기존에는 크레인, 컨베이어벨트 등 17종에 한정하여 인정

(개선 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1.11월)을 통해 기존 항만하역장비 17종 외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포괄적으로 인정

7. 어업인안전 보험 가입서류 최소화 및 고령 어업인 가입률 제고
(개선 전)
어업인안전보험은 개인별 가입이 원칙으로 동일 어촌계원이라 하더라도 어업인이 직접 청약서류 작성

(개선 후)
어업인안전보험 사업방법서 및 약관 개정을 통해 어촌계 대표자가 1건의 청약서만 작성해도 나머지 어촌계원 모두 보험에 가입되는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 도입

8.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연안여객선 탑승가능
(개선 전)
여객선 탑승 시 유효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으로 제한

(개선 후)
여객선 탑승 시 실물 신분증 외 정부가 운영(또는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까지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21.12월부터)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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