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확산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1. 소상공인 회복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윗목까지 퍼지도록 민생회복에 주력합니다.
- 피해회복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위기극복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방역지원금 지급, 저리 자금 35.8조원 공급
- 경쟁력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소비자와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전통시장 34개 지원,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
- 지역상권
지역상권·전통시장이 매력적인 창업·쇼핑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 지역상권법 시행, 르네상스 28개 지원
2. 벤처·스타트업 육성
코로나19에도 창업하는 활기찬 나라, 2022년에도 이어갑니다.
- 창업열기
청년들을 중심으로 혁신 창업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집니다.
*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신상업분야에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배정
- 생태계
모험자본·우수인재가 모여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이 강화됩니다.
* 벤처·스타트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확산
- 혁신기업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기업들이 성장합니다.
3. 중소기업 성장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합니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신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전환자금 2,500억원 공급, 구조혁신 지원센터 10개소 지정
- 패러다임
글로벌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ESG 인식개선
- 경영애로
생산성·판로·금융·인력·기술 등 경영애로 지원도 강화합니다.
* 스마트공장 고도화, 브랜드K 300개까지 확대
4. 상생협력 기반조성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됩니다.
- 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관련 갈등도 상생을 통해 해결합니다.
- 납품대금
원자재 가격 인상, 대금지연 걱정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상생결제 확대
- 자발적상생
정부·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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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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