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을 강화합니다
“평소 케이팝과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외국인 알리 씨.
메타버스를 통해 케이팝 가수의 팬사인회에 참석하고, 한옥마을 여행, 한복 입기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에도 실감콘텐츠·메타버스 등 신규서비스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등 문화·체육·관광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케이(K)-콘텐츠 디지털뉴딜 성과를 창출합니다.
-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1,323억원) 및 게임·영화·웹툰 등 핵심IP 연계 실감콘텐츠 육성을 통해 신시장 창출
-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민간투자 활성화, 제작지원,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다각도 지원
- 메타버스 플랫폼 내 ‘K-메타월드’ 구축, 전 세계 한류팬의 한류 콘텐츠 경험 기회 제공
▶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 청년예술인에 특화된 일괄지원 플랫폼(아트컬처랩) 조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등 창의적인 문화인재 양성 기반 조성
- 청년이 참여하는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청년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를 만듭니다.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20.12. 발의)으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예술인 권리보호의 기본법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2. 9월)으로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
-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스포츠 윤리센터 전문성 강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체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특색있는 지역 문화·관광 여건을 조성합니다.
-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활력 촉진 등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문화생태계 혁신 지원
- 고 이건희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과 지역 순회전 개최 및 기증관을 대표 국립문화시설로 조성 추진(’27년 개관 목표)
- 관광거점도시(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육성, 남부권광역관광개발(광주전남+부울경) 계획 수립 등 지역 관광개발 활성화 추진
2022년은 문화를 통해 소프트파워 강국의 국가 브랜드는 더욱 높이고, 국민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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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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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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