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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겠습니다

2021.12.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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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겠습니다
  • 2022년 5만 9천명 외국인근로자(E-9) 도입
  • H-2 동포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은?
  •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20% 상향(한시 운영)
  •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겠습니다
  • 2022년 5만 9천명 외국인근로자(E-9) 도입
  • H-2 동포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은?
  •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20% 상향(한시 운영)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겠습니다.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

1. 2022년 5만 9천명 외국인근로자(E-9) 도입
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22.1.1.~4.12. 기간 중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대상

3. 동포(H-2) 일할 수 있는 업종 추가
육상화물 취급업,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 운영업 *4~5성급 호텔업

4. H-2 동포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시행시기 ’23년
표에 있는 업종 빼고는 다~ 가능!

<코드 |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8 출판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과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85 교육 서비스업

5.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20% 상향(한시 운영)
*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대상

6. 외국인 유학생도 일할 수 있도록 허가
* 상세 요건은 블로그 참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 *국내대학 졸업 →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 하였으나 취업 못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E-9) 자격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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