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6대 추진 전략을 살펴보세요!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년~2031년)’이란?
향후 10년 동안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공급자(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했습니다.
[전략 1]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합니다
- 미래유망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관광자원 발굴
- 한국 드라마 등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자원화
-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등 최신 관광 흐름에 맞는 관광개발 추진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가치를 구현합니다
- 노후 관광지를 친환경으로 새단장하는 등 탄소중립 관광개발 추진
- 보전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육성
- 폐산업시설 등 유휴자원도 활용·재생해 관광자원화
[전략 3] 편리한 관광편의기반을 확충합니다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끊김 없는 관광교통체계 구축
-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안전·안심 관광환경 구현
- 숙박·식음·쇼핑시설을 관광목적지로 인식할 수 있는 관광 명소 조성
[전략 4]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관광두레 2.0’ 등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
- 청년층 중심의 지역관광활동가를 발굴·육성
- 관광벤처 창업과 지역관광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전략 5]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을 강화합니다
- ‘5대 메가관광권’ 개발 등 공간 위계별 유기적 연계체제 마련
- 동북아 공동관광권 형성 등 국제교류 활성화
- 산림·해양 등 범부처 관광협력 사업 추진
[전략 6]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을 마련합니다
- 국가관광지 지정제와 관광개발계획 평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 관광 분야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강화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관광자원 관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년~2031년)’을 통해
국제관광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들이 관광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관광개발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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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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