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FAQ

①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 현재까지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025년 2월 12일 ~ 3월 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합니다.

1.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2.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3. 주담대 6억 원 여신한도를 둬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하였습니다.

③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④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나요?
·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⑤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나요?
·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합니다.

⑥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나요?
·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⑦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하며,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⑧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요?
·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

⑨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나요?
·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

⑩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무엇인가요?
· 공통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하며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북극해로 출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