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부터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영아수당
• 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
• 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수령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수령
→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수당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0~1세)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아동수당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바로 가기
▶정부24 누리집 바로 가기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혹은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신청시기]
현장 접수는 2022년 1월 3일(월),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5일(수)부터 개통
※ 아동수당의 경우, ’22.2월 중 안내
[지급시기]
- 첫만남이용권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22.1~3월 생의 경우 ’22.4.1~’23.3.31일까지 사용 가능
- 영아수당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 필요
- 아동수당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