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2022.03.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드디어 찾아온 따스한 계절,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3.1~)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1년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고: 448,000원

- 2022년
• 초: 331,000원(+45,000원)
• 중: 466,000원(+90,000원)
• 고: 554,000원(+106,000원)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 5인 가구: 3,012,258원
- 6인 가구: 3,453,502원
- 7인 가구: 3,890,296원
- 8인 가구: 4,327,090원


[신청]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3.2~3.15)
창작준비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금전문제 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아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신청]
- 온라인 신청: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17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3월 2일(수)~3월 4일(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신규 추가

[신청]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 청년희망적금 신청 마감(~3.4)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면제됩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을 경우 납입액(1,200만 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더해 만기 시 1,298.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혜택]
- 저축장려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연령기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예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2022년7월)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여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신청]
시중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인당 1개 계좌 대면 또는 비대면 개설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제20대 대통령선거(3.9)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수)에 진행됩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3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투표 준비물]
①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
② 마스크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하나,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둘, 투표소 가기 전 꼼꼼하게 손 씻기
셋, 마스크 착용하기
넷,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손 소독하기
다섯, 투표소 안·밖에서 충분한 거리두기
여섯,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일곱,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문의하기
여덟, 귀가 후 꼼꼼하게 손 씻기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동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관리]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월 5일(토)에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외출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수) 선거일에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투표소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투표소 미리 확인하기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02-503-1114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3.10~)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0일(목)부터 시작합니다. 인천 검단, 아산 탕정, 의왕 고천, 부산 장안, 울산 다운, 남청주 현도 등 총 4,3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3월 10일~16일 > 특별·일반공급 접수

[당첨자 발표]
3월 18일~22일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

[문의]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마감(~3.14)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
-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택시법인을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
-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3.16~)
3기 신도시 및 인기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6일(수)부터 시작합니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에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청약일정]
- 3월 16일~18일 >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 3월 21일~23일 > 수도권 거주자 접수

[당첨자 발표]
3월 31일(목)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 또는 사전청약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


◆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3.18)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상]
①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새롭게 추가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2021.12.18~) 
* 1·2·3그룹 및 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4그룹: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간이과세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 가능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3.31)
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① 공공분야 선도감축, ② 부문별 감축 강화, ③ 시민체감 향상, ④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내용]
- 5등급 차량 운영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해 시행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고농도 예상 시 지하 역사 물청소 실시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 이것도 알고 가세요!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 5등급 소형경유차 보조금액 변화
•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증액

- 배출가스 단속지점 확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을 15시간에서 24시간(오전 6시~다음날 6시)으로 연장 

[문의]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따뜻한 3월 보내세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정책 모아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