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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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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부담없이 고용하세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꼭 챙겨야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 세 줄 요약!]
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 신설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③ 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 분기 30만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아래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하나.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시간

- 둘.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매월 말 현재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지원절차]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요.(분기 다음 달 말까지)
②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합니다.(14일 이내)
③ 지급 여부를 결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 중장년 정책) 참고 혹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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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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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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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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