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1.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김모씨는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금 100만원, 이자율 24%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97만원을 수령하고 일주일 후 140만원 상환 또는 연장 수수료 4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고,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2,311%에 달하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대출 계약 시 가져간 자녀 및 회사 대표의 연락처로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 대출 받을 땐 다음을 유의하세요!
①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③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불법 채권추심에 적극 대응!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2. 불법대출광고 및 중개 수수료 빙자 편취
박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 만난 A씨와 상담을 한 뒤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박모씨가 직접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의 햇살론 대출을 진행하자 A씨는 본인이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줬다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 대출 받을 땐 다음을 유의하세요!
① 대출의 중개·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②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3. 유사 수신
최모씨는 주변으로부터 C사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원어치를 사면, 매일 3만원씩 300만원이 될 때까지 수익을 지급받으며, 다른 투자자 소개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최모씨는 C사에 6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C사는 1천 2백만원만 지급한 뒤 잠적하였습니다.
-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 수신 또는 투자 사기를 의심해 보세요!
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
② 특히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③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다단계)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1.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2. 급전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 확인!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
3.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적극 활용!
[신청 방법]
- 전화상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
- 방문상담: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각 지역 지원 / 법률구조공단
-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4. 금융회사 명의 정부 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 금지!
[신고 방법]
불법스팸대응센터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5.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유사 수신 행위 의심!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파인
◆ 불법사금융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전화 신고·상담: 국번없이 ☎1332(3번 선택)
- 인터넷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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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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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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