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등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발급받고,
필요한 곳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로의 등록원부 신청 및 발급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에서나, 특허고객 모두는 특허로 누리집(웹/모바일)를 통해 등록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온라인 수령과 달리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면 휴대폰에서 즉시 조회 및 파일로 필요한 곳에 제출이 가능하고 타기관의 전자증명서와 함께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정부24 누리집 및 앱 신청
* 전자문서지갑 수취 불가능
- 특허로 누리집(웹/모바일) 신청
[발급]
- 전자문서지갑 수취
- 종이증명서 출력
- 우편 수령
- (온라인) PDF 파일 수령
[관리]
- 전자문서지갑으로 통합 관리
- 증명서류 개별 관리
- 특허로 ‘증명서수신함’
2. 특허로에서 등록원부를 전자증명서로 어떻게 발급하나요?
특허로 제증명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전자문서지갑’으로 신청하면 내 휴대폰 안의 전자문서지갑에 쏙!
3. 전자증명서와 전자문서지갑이 무엇인가요?
[전자증명서]
행정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의 종이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
[전자문서지갑]
개인이 정부24 앱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열람·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
[특허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대상 증명서: 등록원부 등본·사본(2022년 1월 시행)
[타기관 전자증명서 발급]
정부24, 대법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처, 외교부, 대학교(발급대행기관)
4. 전자증명서와 전자문서지갑 사용 전, 알아둡시다!
- 전자증명서에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신센터의 시점확인)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가능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정부24 기능 제공)과 동일
* 등록원부는 90일간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재발급
-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분실 시, 정보유출 방지
- 전자증명서를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 가능
[문의]
- 전자문서지갑·전자증명서: 행정안전부 ☎1600-8613
- 특허로 제증명: 특허청 ☎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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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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