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허등록원부 발급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2022.03.24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특허등록원부 발급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등록원부 등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발급받고,
필요한 곳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로의 등록원부 신청 및 발급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에서나, 특허고객 모두는 특허로 누리집(웹/모바일)를 통해 등록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온라인 수령과 달리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면 휴대폰에서 즉시 조회 및 파일로 필요한 곳에 제출이 가능하고 타기관의 전자증명서와 함께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정부24 누리집 및 앱 신청
* 전자문서지갑 수취 불가능
- 특허로 누리집(웹/모바일) 신청

[발급]
- 전자문서지갑 수취
- 종이증명서 출력
- 우편 수령
- (온라인) PDF 파일 수령

[관리]
- 전자문서지갑으로 통합 관리
- 증명서류 개별 관리
- 특허로 ‘증명서수신함’

2. 특허로에서 등록원부를 전자증명서로 어떻게 발급하나요?
특허로 제증명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전자문서지갑’으로 신청하면 내 휴대폰 안의 전자문서지갑에 쏙!

3. 전자증명서와 전자문서지갑이 무엇인가요?
[전자증명서]
행정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의 종이증명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

[전자문서지갑]
개인이 정부24 앱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열람·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

[특허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대상 증명서: 등록원부 등본·사본(2022년 1월 시행)

[타기관 전자증명서 발급]
정부24, 대법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처, 외교부, 대학교(발급대행기관)

4. 전자증명서와 전자문서지갑 사용 전, 알아둡시다!
- 전자증명서에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신센터의 시점확인)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가능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정부24 기능 제공)과 동일
* 등록원부는 90일간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재발급

-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분실 시, 정보유출 방지

- 전자증명서를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 가능

[문의]
- 전자문서지갑·전자증명서: 행정안전부 ☎1600-8613
- 특허로 제증명: 특허청 ☎1544-8080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