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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스포츠산업 기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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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스포츠산업 기업이라면?

  • 첨단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산업 기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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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4주차 별별 맞춤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1.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스포츠산업 기업이라면!
- 첨단 기술 융합, 스마트 혁신을 지원할 도우미 기업과의 연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총 70개 기업이 평균 4천 5백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6개월의 전문교육 및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창업 7년 미만 스포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라면 도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3.28.~4.13.)

2. 해외 진출에 관심 많은 문화예술인이라면!
- 문화체육관광부 5개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공모 일정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 사업내용과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하는 합동 온라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영상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3. 책 읽기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 2022년 책의 도시는 강원도 원주!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대하세요!
매년 9월 독서의 달에 열리는 국내 최대 책 문화 축제 ‘대한민국 독서대전’. 올해는 9.23.~25. 원주에서 열립니다. ‘책으로 온(ON) 일상’이라는 주제로 시민이 주도하는 독서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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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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