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도시농업이 대체 뭘까요?
◆ 도시농업 = 도시 + 농업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실현하는 활동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시농업인구수가 7년 새에 약 12.5배 가량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세로 농식품부에서는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여
올해 400만명까지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2010년(15만 3천명) → 2017년(190만명, 12.5배 증가) → 2022년(400만명, 목표)
◆ 도시농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색다른 행복
① 소중한 나의 건강, 안팎으로 지킨다!
농작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농업!
이 과정에서 겪는 꾸준한 운동과 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우리의 심신을 건강하게 지켜준답니다.
② 내가 가꾼 상추로 고기 파티를?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소중한 상추를 친구들과의 바비큐 파티에 곁들이면 뿌듯함도 생기고, 고기의 맛도 두 배가 돼요!
③ 혼자보단 함께!
이것도 키우고 싶고, 저것도 키우고 싶어!
이럴 때 갈 수 있는 주말농장, 함께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려봐요!
④ 도심 속 녹색지대, 어쩌면 나로부터?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으로 배출되는 산소와 수분들은 다양한 유해가스를 흡착하여 도시를 맑게 해준답니다!
도시 속 텃밭이나 건물 옥상의 농원 등은 여름철 열대야, 냉난방비 등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빌딩 숲속 녹색지대예요.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어 공생하는 푸른 도시를 만드는 도시농업!
봄이 성큼 다가온 이번 주말, 도시농부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