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교육에 지원금, 집과 일자리까지?
어촌으로 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귀어인의 집
ㆍ 1년 임대 (월 20만 원 내외, 공과금 별도)
ㆍ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엔 연장도 가능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 문제를 해결!
1년간 어촌 직접 일을 배우면서 귀어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귀어인의 집은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에 있습니다.
2. 귀어 학교
ㆍ 교육비 무료
ㆍ 경남,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6곳에서 진행 중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어업과 관련된 이론·실습 교육을 4~6주 동안 받으면서 어촌살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3. 청년 어선 임대 사업
ㆍ 만 49세 이하 ⑴ 소형 선박 조종 면허 ⑵ 6급 해기사(항해) 이상 자격 보유자
ㆍ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사업 컨설팅 지원
ㆍ 어선 임대료 50% 지원 (월 최대 250만 원)
어부가 꿈인 청년에게 어선을 빌려줘요!
귀어 학교에서 교육받는 2주간 교육·숙박·식사 등 무료 제공!
* 다만, 교육 대상자가 귀어 학교로 오고 가는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 부담
4. 귀어 창업 지원
ㆍ 창업 자금 3억 원 이내 지원 (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ㆍ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수산업, 어촌 비즈니스) 자금을 지원해요~
5. 주택 구입 자금 지원
ㆍ 주택 구입 자금 세대 당 7천5백만 원 이내 (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ㆍ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요~
귀어업인이 많아지면 어촌사회에 활력도 생기겠죠?
6. 청년 어촌 정착 지원
ㆍ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 지원
ㆍ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라면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 원, 3년 차 월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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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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