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오맞! 이 정책] 구직단념 청년에 20만원...참여 방법은?

2022.05.03 정책브리핑 이정운
목록

청년도전지원사업, 하단내용 참고 문답표 바로가기 신청하러가기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하고 20만원 받으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로의 안정적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사회진출 의욕 증진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과 구직역량 증진 프로그램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총 40시간 중 32시간 이상 이수 시 20만 원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필수>

1) 밀착상담

- 1:1 맞춤형 지원 : 1:1면담, 욕구(니즈) 조사, 구직단념 이유 찾기 등


<공통>

1) 사례관리

- 생활 관리 : 생활 불편함 조사(정책 연계), 습관 관리, 주거 상담

- 건강·심리상담 : 심리상담, 건강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2) 자신감 회복

- 자기탐색 : 마음열기 및 자기탐색, 강점 찾기 등

- 관계형성 : 관계기술 심리코칭 등

- 소그룹커뮤니티 : 회사생활 체험, 소그룹 활동 체험 등

3) 진로탐색

- 자기계발 : 금융경제교육, 자기계발계획 수립 등

- 진로재탐색 : 나의 일대기 통한 적성 및 라이프 스타일 발견 등

4) 취업역량 강화

- 현직자 멘토링 : 현직자 간담회, 인터뷰 등

- 취업기초교육 : 자기소개서, 면접특강 등

- 구직기술 습득 : 구직신청서 작성 체험, 기업탐색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 지자체 청년센터 맞춤형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청년센터 자율 프로그램(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가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렵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자체 청년센터에서 참여를 승인한 청년도 포함 (30%까지 허용)

▶문답표 바로 가기


[신청방법]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하러 가기


<오프라인>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상담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3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표]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