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좀 쓰는 공무원들은 주목!
공직문학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 공직 문학상의 목표
개인의 창의성 증진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상 확립, 조직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부 생산성 향상
◆ 공직문학상의 내용
1998년 시작된 공무원 문예대전이 2020년 공직 문학상이 되었어요!
(국가·지방직 전·현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대상)
◆ 2022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
① 대상 : 현직·퇴직 공무원 (국가/지방직)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② 접수기간 : 2022.5.11~5.26 (16일간)
③ 참가부문 : 8개 부문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동시, 동화, 공직 윤리, 공직 공감)
④ 입상작 발표 : 2022. 8월 말 예정
◆ 2021년 수상작
① 몰래 심은 강낭콩 - 서울 연지 초등학교, 정영호
과학 시간에 심은 강낭콩 중 하나만 남기고 다른 강낭콩들은 뽑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파트 화단에 강낭콩을 몰래 심은 주인공 희주와 희주를 둘러싼 이야기
② 공부하기 싫은 날 - 교육부, 김서영
공부가 하기 싫어 책장을 앞에 두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는 모습이 담긴 시
③ 무수한 건너편들 - 서대전 우체국, 윤계순
고층 빌딩의 창문을 닦는 로프 공들의 머릿속을 낭만적으로 담아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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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