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좀 안 되나요?
Q1. 연차 쓸 때 사장님 눈치가 보여 힘들어요.
A1.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사장님이 연차를 지금 쓰라고 강요하면 어떡하죠?
A2.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ㆍ 1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용 시기 정해서 신청하도록 사업주가 서면으로 촉구
ㆍ 2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그럼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간 전까지 사업주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눈치 보지 않고 연차 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치 주지 않는 회사 문화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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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