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 속에서 변이 재유행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교육 시설 실내 공기 정화 추진 위한 협의체 구성
① 공기청정기 필터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성·안전성 등 관련 연구 추진
②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6월 중) → 바이러스 차단 효과 필터
교체 및 설치 지원 방안 마련 → 항바이러스 제품 인증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 중증 병상 일부 제외 전담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단계적 감축
① 지역별 필요 병상,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 등 고려하여 병상 조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