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절감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주 등장하는 ‘탄소중립’과 ‘넷제로(net zero)‘
헷갈리는 두 용어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두 용어 이해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온실가스’
온실가스란, 지구에 들어온 태양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물질로.
교토의 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수소불화 탄소, 과 불화 탄소, 육불화황 6가지를 온실가스로 규정했습니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 ‘0’ →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65%를 차지한다고 하니, 탄소 중립만 달성해도 온실가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 ‘0’ → 넷제로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중립보다 폭넓은 의미가 있고, 실현 난이도도 높습니다.
◆ 기후 위기의 해결책 「탄소중립 & 넷제로」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면, 해수면 상승, 폭염, 홍수 등 심각한 기후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넷제로와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 탄소중립, 넷제로 실천에 앞장서는 새만금
새만금은 탄소중립과 넷제로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부터, RE100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지구 환경을 위한 새만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