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금융 앱이 생기면서 나의 신용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용이란 무엇이며, 신용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 신용이란 무엇일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금융에서는 재화 거래 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내 금융 신용의 정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으로 정도를 나타냅니다.
◆ 신용점수와 신용등급
신용점수는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 현재 빚은 얼마나 있는지, 소득 등 경제 능력은 어떠한 지 등을 따져보고 1~1,000점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점수와 마찬가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평가해 1~10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신용점수는 왜 필요할까?
크고 작게 돈이 필요할 때, 내 수중의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나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이자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용점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신용점수 Q&A
Q1.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없나요?
A.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매달 납부하는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으로 나의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요.
6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한 통신비, 건강보험료, 기타 공공요금 등 각종 비금융 정보를 금융 앱을 통해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며칠 안에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렵다면 우편·방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대출금이 많으면 무조건 점수가 깎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금이 커도 연체 없이 꾸준히 이자를 갚고, 대출 기한 후 원금을 상환한다면 신용점수는 깎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은 금액의 대출을 여러 번 받으면서 갚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당장의 신용점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현재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소위 돌려 막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이직을 준비하면서 2달 정도 공과금과 통신비가 연체됐어요. 신용 점수가 하락할까요?
A.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연체 금액이 30만 원 이상 → 연체 일수가 30~90일 미만일 경우
단기 연체로 분류돼 1년간 신용점수에 반영됨
②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 →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일 경우
장기 연체로 분류돼 5년간 신용점수에 반영됨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급여 일로 이체 날짜를 맞춰 놓거나 연체되지 않도록 알람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 신용 관리의 기본
- 통신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연체하지 않는다.
- 돈을 빌릴 땐 내가 갚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제때 갚는다.
- 신용카드 사용을 남발하지 않는다.
볼펜 하나를 빌려도 바로 돌려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볼펜 하나쯤이야’ 하고 돌려주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나의 신용점수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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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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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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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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