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유행 대비, 일반 의료체계 내 의료 및 병상 대응체계 점검
- 호흡기 증상자, 확진자의 검사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료기관 명칭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7.1.~)
- 검사,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곳에서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6,206개소 확보(6.30. 기준), 향후 1만 개소까지 확대
-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등 통해 검색 가능(7.1.~)
* 코로나19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도 게재 예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