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로 행복한 일터를 찾습니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를 소개합니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란, 직장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독서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독서경영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소통 및 창의력 증진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관·기업
직장 독서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직장 내 독서문화 확립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기업
정기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 및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기업
[신청 기간]
2022. 8. 12.(금) 오후 4시까지
[진행 일정]
- 신청 접수 : 7월 11일(월) ~ 8월 12일(금)
- 심사 : 9월
* 1, 2차 서류심사, 온·오프라인 현장심사, 최종심사
- 시상식 : 10월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이메일 접수
jhkang@nbp.or.kr
* 제출 서류 양식은 독서인(IN) 누리집 내 ‘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양식 활용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사업설명회]
7. 11.(월) ~ 7. 29.(금)
* 이메일(jhkang@nbp.or.kr)로 접수 가능
[신청료 및 심사비]
관련 비용 일체 없음
[선정 결과]
신청 기관에서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이에 대한 현장 확인,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
[시상 내역]
장관상
- 대상(1개 기관)
15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인증현판
- 최우수상(5개 기관)
10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인증현판
우수상(10개 기관)
5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 인증현판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
문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공통 포상
- 대기업, 공공기관, 도서 및 출판 관련 기관 :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선착순)
- 중소기업 : 소정의 도서 구입 비용 지원(신규 인증에 한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 변동 가능
※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독서경영 컨설팅 지원은 추후 별도 신청 안내 예정
※ 포상 내용 및 지원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도서 구입 비용 지원은 신규신청에 한하며, 재인증 중소기업이 도서구입비 지원을 받고 싶을 경우 ‘신규인증’으로 신청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044-203-32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