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지원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 이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 시 면제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지급 :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
[신청 기간 및 일정]
7월 14일(목) 오전 9시 ~ 8월 26일(금)
① 7월 14일(목) ~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② 7월 18일(월) ~ : ’19년 이전 폐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③ 7월 21일(목) ~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④ 7월 25일(월) ~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⑤ 7월 28일(목) ~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⑥ 8월 1일(월) ~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⑦ 8월 26일(금) :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세요!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① ’20~’21년에 이미 장려금을 받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제외
②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중복 지원 불가
③ ’20년 ~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기타 세부사항]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기업마당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참고
[문의]
전화상담실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1533-0100
※ 평일 09시 ~ 18시까지 운영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