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촘촘히 보완해 국민 일상 확실하게 보호
◆ 흉악범죄 대응 강화
- 세계 최고 수준 ‘전자감독제’ 운영
* 지자체 CCTV와 전자감독 시스템 연계 확대 등
- 재범 위험성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23년 시범 실시)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22년 하반기)
* 감호 위탁 인프라 확충해 가해자 분리제도 활성화 등
- 검찰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 설치 (’23년)
-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22년 하반기 법안 제출)
◆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