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응원하는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하세요!
◆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은 어떤 곳인가요?
- 청소년과 가족들이 해발고도 700m 위 자연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 및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창에 설립된 국내 최초 국립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 날씨와 상관없이 챌린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챌린지타운
- 스포츠클라이밍 및 암벽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인공암벽
- 가족 및 소규모 인원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늘담터
-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숲속 야영장
◆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누리집(pnyc.kywa.or.kr)와 전화 (033)330-0881로 문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