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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고용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개선

2022.08.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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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고용부, 건설기계 관련 규제 개선

  •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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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이 완화됩니다.
ㆍ 높은 장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규제) 고소작업대 사용 : 높은 굴뚝, 교량의 우물통 작업 시 사용 어려움, 추락 위험
(혁신) 기중기 사용 가능 :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 충족 필요

◆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집니다.

(규제) 중량물 인양작업 시 굴착기 사용 금지
(혁신) 달기 고가 부착되어 인양능력이 확인된 굴착기 사용 가능

→  허용하중 준수,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등 안전기준 필수 준수

◆ 항타기*,항발기* 규정도 정비됩니다.
(규제) 3개 이상 버팀대 또는 버팀줄로 상단 지지
(혁신) 버팀·버팀줄 + 버팀·말뚝·철골 등을 사용해 상단 고정

*항타기 : 땅에 말뚝을 박는 기계
*항발기 : 땅에 박힌 말뚝을 뽑는 기계

◆ 산하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합니다.

ㆍ 공단병원 모바일 서비스 도입
- 진료예약, 수납, 처방전 발급 시 창구 방문 → 창구 방문 없이 앱으로 진료 전과정 진행

ㆍ 외국인 고용 허가 발급 서류 간소화
- 고용 허가 신청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6종의 서류 반복 제출 → 최초 신청 시 1번 제출

ㆍ 자동 알림 서비스 제공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 통지 우편, 유선 통화로 알림 → 핸드폰 문자서비스 모바일 메신저로 실시간 자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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