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총 금액의 2~3% 내외)
· 기존 : 산재 예방을 위한 명확한 사용 기준에 따라 운영
· 개선 : 사용범위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신설), 위험성 평가 발굴 품목(신설), 휴게시설(확대),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확대), 기타(감염병 예방물품 등)
2. 군복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간 완화
· 기존 :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되고 12개월 이내 재취업을 한 경우에만 재가입 가능
· 개선 : 재가입 허용 기간 중 군 복무를 한다면 해당 기간 제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합리화
· 기존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
· 개선 : 자영업자와 유사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중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면 가입 가능(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 어린이집 원장)
4.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절차 개선
· 기존 : 매년 1월 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부과
· 개선 : 고용보험 DB를 통해 근로자 현황 확인(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절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