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국세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주류용 국산 효모 개발·보급
· 기존 : 국산 효모 제품이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연 230억 원)
· 개선 : 5년간 연구하여 주류용 우리 효모 6종 자체 개발·보급(특허출원)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
- 남원시와 협력하여 국산 효모 이용한 지역 특화 주류 육성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환급금 등 조기 지급
· 기존 :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 누적
· 개선 : 부가가치세 환급금·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금액 상향(1억 원→1.5억 원)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시성 있는 세정 지원
· 기존 :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정 지원받기 곤란
· 개선 : 주요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산불피해 지역, 중증 장애인 등 1.7만 가구)
◆ 인적용역 소득자 원클릭 환급 서비스
· 기존 :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환급 가능한 원천징수세액(3.3%)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 다수
· 개선 :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클릭 한 번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편 환급 서비스 도입
- 인적용역 소득자 약 303만 명의 ‘21년 귀속 소득세 63백억 원 환급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