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대형 산불 재난에 대비한 원전 방호체계 수립
“대형 산불 현장 점검과 원자력 사업자와의 회의를 통해 방호설비를 보완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개선했습니다.”
· 기존 : 대형 산불로 인해 원전의 방호설비가 일부 손상되고, 경비 근무자가 대피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
· 개선
- 산불 영향 구간을 분석하여 화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방호설비 설치 기준 마련
- 긴급재난 시 지휘체계에 따라 인력 재배치 대응계획서 보완
· 효과 : 산불에 대비한 물리적 방호설비 안전 확보 및 방호체계 개선
2. 과학적인 원자력 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
“관계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게 분석·가공하고, 국민, 지역주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존 : 정보 생산자 중심의 단순 정보 업로드 및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제한적 공개
· 개선 : 수요자 맞춤형 정보의 가공·제공 및 온/오프라인 및 유선 창구를 통한 정보의 적극적 공개
· 효과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원자력 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3.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을 보호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피폭방사선량, 건강 상태, 교육 현황 등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기존 : 승무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자료를 연 1회 단순 확인하는 사후적 조치(기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
· 개선 : 승무원 건강진단, 안전교육, 피폭선량 확인 등 상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개정법)
· 효과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 강화
4. 방사성오염 수입 화물,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신속하게 조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안위가 방사성오염 수입화물에 대한 소유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했습니다.”
· 기존 :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유의물질 조치 지연 사례 발생
· 개선 : 원안위·관세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유의 물질 조치 신속화
· 효과 : 유의 물질 신속 조치를 통해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5.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 제보 활성화 추진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 제보 활성화를 위한 SNS 및 익명 제보 등 제보 창구를 다양화했습니다.”
· 기존 : 전자우편, 유선전화 또는 실명인증을 통한 홈페이지 제보만 가능
· 개선 : SNS(카카오톡·텔레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 효과 :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 접수창구를 다양화하여 제보 활성화
6. 방사선 이용기관의 단일 허가 범위에 대한 기준안 마련
“외부 사용 시설에 대한 접근성, 비상조치, 운반 계획 등 방사선 안전 관리 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허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기존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허가 범위를 적용
· 개선 : 주소지 외에도 방사선 안전 관리 항목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 범위 구분
· 효과 :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단일 허가 범위를 명확화
7. 원전 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소통채널 구축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각 분야별 원자력 안전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 기존 :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렵고, 각 기관의 입장 등 절충안 마련에 한계점 존재
· 개선 : 소통채널을 통해 기관별·분야별 현안 사항 신속 해결 및 최적의 제도 개선 추진
· 효과 :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한 신속 대처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
8. 원안위-행안부 재난대응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원안위 방사능 영향 평가 시스템과 행안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방사능 재난 시 주민보호 조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기존 : 주민보호 조치 의사결정 기관인 원안위와 시행기관인 행안부의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음
· 개선 : 양 기관 시스템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주민대피 가능
· 효과 :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 조치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9.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만들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의 날’을 시행하고 고충 의견청취, 갑질 상담창구 마련,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 기존 : 소극적인 고충 상담 대면(서면) 접수 및 유선(서면) 민원 해결
· 개선 : 게시판 상담 신청센터 신설, 설문조사, ‘상호 존중의 날’ 안내방송, 찾아가는 민원(공직기강) 서비스 등 시행
· 효과 :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일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의 근간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