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넉넉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2022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9.1.~9.30.)
· 지류 상품권 : 5% 할인, 70만 원 한도
·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 10% 할인, 100만 원 한도(8.29. 도입 예정, 잠정)
· 모바일 상품권 : 10% 할인, 100만 원 한도
* 구매처
- 지류 상품권 :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 16곳
- 모바일 상품권 : 농협(올원뱅크, 콕뱅크), 페이코, 티머니페이, 시럽, 제로페이 온 등 모바일 앱 20개
◆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 온·오프라인 20% 할인, 전통시장 30% 할인(~9.12.)
· 할인 품목 : 배추, 무,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20개 성수품 중심
· 구매처 : 이마트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업체 13개, 에스에스지닷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24개,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25개, 전통시장 온라인몰 3개, 놀러와요시장 앱 등
◆ 7일간의 동행축제 -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최대 80% 할인
· 약 6,000개 사 + α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판매 및 영화·공연 등 각종 할인쿠폰 발행, 제로페이 5~10% 페이백, 무료배송 등 혜택 제공
· 다양한 상품 할인·이벤트 정보 확인
-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
-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
◆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9.8.)
· 네이버 우리동네커머스, 쿠팡이츠, 온누리전통시장, 배달특급 등 주요 플랫폼 온라인 특별전 통해 전국 450여 개 전통시장 상품 2시간 내 무료배송
· 전국 5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9.1.~9.12.)
· 전국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9.9.~9.12.)
* 공공주차장 정보 확인하기
- 공유누리
- 공공데이터 포털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