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명절 기간(1, 2, 9월)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로 (2021년에는 50.4%), 이번 추석 명절에도 스미싱 문자를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94.7% 택배 사칭 유형
- 4.3% 공공기관 사칭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건강검진 예약, 재난지원금,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 가족, 지인 사칭 등 메신저 앱을 통한 스미싱 피해 계속 증가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꼭 알아두세요!>
· 출처가 불명확한 URL 또는 전화번호 클릭 No!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게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 앱 다운로드는 링크로 받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이용하세요!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세요!
· 개인 정보·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마세요!
· 상대방이 개인·금융 정보, 금전, 앱 설치 요구 시 반드시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시 감시체계 운영,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스미싱 피해,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호나라 누리집을 참조 바랍니다.
☞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