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특강으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해양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 강좌 내용 : 해양환경 전반
- 강좌 유형 : 스튜디오 및 플랫폼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강좌
* 해양환경 분야별 전문가, 교수 등을 초빙해 강의영상 촬영,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송출
▶ 기간 및 횟수
2022년 9월 ~ 12월(4개월), 총 7회
▶ 소요 시간
회당 1시간 내외(Q&A 포함)
▶ 수강 대상
해양환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강 가능
* 특강 수준은 고등학생 이상의 일반인 대상으로 설정
▶ 강좌 주제
해양환경 최신 이슈 등 해양환경 전반
- 9/12(목), 오후 8시
유근제 교수(한국해양대 환경공학 교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탄소중립, 기후위기의 돌파구’
- 10/6(목), 오후 8시
심원준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바다로 간 플라스틱의 역습’
- 10/20(목), 오후 8시
남정호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바다의 계획적 관리 ‘지속가능한 공간으로서의 바다’
- 11/3(목), 오후 8시
전승수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사)생태지평 이사장)
우리나라의 갯벌과 세계자연유산 ‘세계 속 우리 갯벌 이야기’
- 11/17(목), 오후 8시
김윤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와 해양환경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 12/1(목), 오후 8시
이영란 교수(해양생물 수의사, 오산대 반려동물관리과 교수)
고통 받는 해양생물 ‘바다에서 일어나는 비극’
- 12/15(목), 오후 8시
류종성 교수(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해양생물 보전노력 ‘해양생물의 현재와 미래’
▶ 신청 방법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신청 인원
강좌별 최대 80명 이내(선착순 접수)
▶ 수강료
무료
* 퀴즈이벤트 및 만족도 평가 참여 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 제공
▶ 문의처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 051-400-7764~6
자료: 해양수산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