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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2022.10.0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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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토)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적법」 개정, 10. 1. 시행

· 제14조의2제1항 신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의2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그 시행일 전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1일(토)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합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 1. 시행

· 제4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함.

· 제6조 및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며,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함.

·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함.

◆ 1일(토) :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0. 1. 시행

· 별표 1의2, 별표 110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돼지와 관련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 27일(목) :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소방기본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소방기본법」 개정, 10. 27. 시행

· 제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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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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