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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줄인다…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2022.10.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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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줄인다…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 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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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제 해제·파트타임 근로 도입 “심야 택시난 줄인다”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부제 해제와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합니다!

 강제 휴뮤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여 택시기사님들이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심형 심야버스(DRT) 도입을 추진합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시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과 심야 광역버스를 지속 운행할 예정입니다.

◆ 택시 부제 해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 ‘택시부제’ 해제
  -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서울시,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 예정

·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 확대

· 현재 다수의 차고지가 외곽 지역에 위치한 점을 고려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시가 ‘先 운행 後 자격 취득’ 제도화(범죄 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 기준 완화
  - 택시가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 가능

· 자동차 품질 향상 감안, 택시 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 가능

◆ 플랫폼 운송 사업 활성화, 도심형 심야버스 도입…택시 운영 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를 확대

·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 운전 자격 보유자(범죄 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 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 사업(Type1) 활성화
  *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심야 수요 대응형 모델 등 적극 허가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심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 버스 호출(앱) →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 탑승 → 각각 목적지 하차

◆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

· 서울시는 연말에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약 90개 노선) 연장 운행을 실시
  -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단축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를 다각화

· 승객의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 택시) 및 강제 배차(가맹 택시)하여 승차거부 보호

· 심야시간(22시~03시) 한정하여 호출료 확대(최대 3천 원 → 최대 4~5천 원)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참고하세요!
  -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
  -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 예정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철폐하고, 심야 택시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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