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지만 맛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밀키트’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며,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 섭취하도록 제조한 제품입니다.
◆ 잘못된 보관방법으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 간편조리세트의 오프라인 구매 소비자 취급 현황
- 구매 후 이동 중 보냉제/아이스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83.7%
- 또한! 오프라인 구매 후 섭취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실온 노출 1.8%
· 간편조리세트의 유통기한 인식도
- 간편조리세트의 유통기한 인식 1주일 이상 7.7%
· 간편조리세트의 온라인 구매 소비자 취급현황
- 새벽 배송 제품 실온 노출 12시간 이상 10.1%
◆ 보관 온도가 높아질수록,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중독균은 증가합니다.
· 보관 시간에 따른 제품 품온 편화
- 배송 후 즉시 7.6℃ → 외부 기온 20℃ 12시간 방치 18.4℃ (평균 10.8℃ 상승)
· 보관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미생물 생장
- 20℃에서 12시간 후 5.4배 증가
- 25℃에서 12시간 후 98.4배 증가
-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간편하고 맛있는 간편조리세트,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기억해요!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하기
· 구매 후 장거리 이동 시 보냉 상자 이용하기
· 구입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기
· 구성품별 취급 안내 문구 확인하기
· 보관 온도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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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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