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 지원을 더 강화해요.
경제적 지원부터 주거, 일자리, 교육까지!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딱풀이 ‘자립준비청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립준비청년’이란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이 일정 연령이 되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을 뜻해요.
자립준비청년들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보통 만 18세부터 사회에 진출하는데요.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에요.
· 자립수당 :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 자립정착금 : 8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금융교육 이수와 연계하여 지급)
· 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 경감(의료급여 2종 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재산 공제 수준 확대(60만 원+30%)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은 물론 사회·이웃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 주거
- (기존)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 지원, 전세임대주택 만 20세 이하 무상 지원
- (예정) 공공임대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전세임대주택 만 22세 이하 무상 지원
· 교육
- (기존)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상담 창구 운영,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 우선 지원
- (예정) 커리어넷 진로상담사 맞춤형 진로지도 역량 강화,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대학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 일자리
- (기존)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
- (예정)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립정보
- (기존) 공공·민간 자립지원 정보 분산, 도움 필요시 연락체계 미흡
- (예정)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
· 사회적 지지 체계
① 자립지원 전담인력
- (기존)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120명)
- (예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180명), 지속 확충 추진
② 자조모임
- (기존)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 (예정) 서포터즈 활동비 신설(월 10만 원), 지역별 모집·활동 진행
또한, 사회 진출 이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우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 지원도 늘릴 계획이에요.
자립준비청년들의 힘찬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 보호 단계
-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 확충
-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 확대
· 보호 연장
-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
- 연장 기간 특화 자립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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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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