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력을 정책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법, 카드뉴스로 더욱 자세히 알아보세요!
◆ 통합활용정원제란?
- 범정부 관점에서 정책환경 변화로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통합 지정하여 해당 정원을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배정·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정부 인력 운영제도
◆ 통합활용정원제, 왜 필요한가요?
- 공무원 증원보다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비효율 해소
*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40.2조 원 및 연금충당부채 1,138조 원(’21년 기준, 기재부)
· 참여정부 : 97.8만 명
· 이명박정부 : 99.0만 명
· 박근혜정부 : 103.2만 명
· 문재인정부 : 116.3만 명
인구변화, 민간 성장, 규제완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정부 인력 꾸준히 증가, 이제는 활용을 잘할 때!
◆ 통합활용정원제, 어떻게 운영하나요?
· 적용 대상
-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 명(’22.5.10. 기준) 중 현장·민생 분야 또는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약 64만 명을 제외한 약 11만 명의 공무원
· 운영 규모
- 향후 5년간 11만 명의 5%인 약 5,500여 명(매년 1%씩 1,100여 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
· 운영방식
- 통합활용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여 인력 지원
* 예시
① 역할 감소 분야 인력(규제 개혁, 기능 쇠퇴 등)
- 인허가 간소화 A부 10명 + 시스템 고도화 B부 15명 + 사양산업 C부 5명
② 통합활용정원 지정
- 5년간 약 5,500명
③ 재배치
-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통합활용정원제로 정부 인력을 정책환경에 따라 기민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