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 국가 균형 발전 기여 - 지방재정 확충 - 지역 경제 활성화
·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습니다.
-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거주지 외 여러 지역 선택 가능)
- 기부금의 50% 범위 답례품 제공 : 지역 특산품(농·축·수·임산물 등), 지역 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 세액공제 혜택(자동처리) :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흐름도
기부금 모금 홍보(지자체) → 지자체에 기부(개인) → 기부금 접수·확인(지자체) → 답례품 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기금사업(지자체)
◆ 기부자가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 간단한 주소 등 확인 후 기부 절차에 따릅니다.
① 간편 로그인
② 기부자 기본 정보 확인사항(자동처리)
- 본인 여부, 해당 지자체 주민 여부, 해당 연도 납부한 기부금액
③ 기부하기
④ 답례품 선택
◆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합니다.
-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최대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① 답례품 제공
- 지역 농·축·수·임산물 등
- 서비스 상품(숙박, 관광)
- 지역상품권
② 답례품 수요 증가
- 지역소득 증가
- 지역 특산품 홍보
③ 지역 경제 활성화
- 관광객 증가
- 지역 이미지 개선
※ 답례품 선택 방법 : 고향사랑e음(시스템), 지정 금융기관(농협) 안내
·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기부금액별 혜택>
· 기부금액 1만 원
- 총 혜택 1만 3천 원(세액공제 1만 원 + 답례품 3천 원)
· 기부금액 10만 원
- 총 혜택 13만 원(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 기부금액 50만 원
- 총 혜택 31만 6천 원(세액공제 16만 6천 원 + 답례품 15만 원)
· 기부금액 100만 원
- 총 혜택 54만 8천5백 원(세액공제 24만 8천5백 원 + 답례품 30만 원)
· 기부금액 500만 원
- 총 혜택 240만 8천5백 원(세액공제 90만 8천5백 원 + 답례품 150만 원)
◆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쓰입니다.
·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지자체 기금사업 흐름도>
① 기금 설치
- 고향사랑기금
② 기부금 접수
- 고향사랑e음(시스템)
-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농협)
③ 기금사업 발굴
-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④ 기금사업 의회 의결
⑤ 기금사업 시행
◆ 광고매체에 의해 모금이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 등에 의합니다.
<모금이 가능한 사례>
- 불특정 다수의 전송매체(홈페이지, 인터넷, SNS 등)
- 신문(각종 보도, 신문광고)
- 정기 간행물
- 방송(TV, 라디오, 데이터방송)
- 옥외광고물(교통시설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
- 방송·통신(케이블 TV, 위성방송)
- 뉴스·통신
- 인터넷 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자출판물)
- 기타 매체(간행물, 외국 간행물, 전단, 팸플릿, 입장권, 선전물, 영화, 비디오물, 상영권, 디지털 시네마, 문화시설 등)
· 개인에 대한 기부 강요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개별적인 모금활동은 제한됩니다.
<모금이 불가능한 사례>
- 개별적인 전화·서신, 전자적 전송매체(카카오톡, 이메일 등)
- 호별 방문(공무원 또는 개인이 직접 방문 모금 강요, 권유·독려)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기부 권유·독려
-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행사에 참여하여 기부 권유·독려
◆ 고향과 국민을 잇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둡니다.
· 지방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① 지방재정 확충
- 매력 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②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③ 국가 균형 발전
- 관계 인구 형성
-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 발전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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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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