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14년간의 두드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기존
- 원재료 가격 상승 시 납품대금조정협의제 통해 대금 사후 조정 복잡한 신청요건, 거래상 불이익 우려 등으로 제도 실효성 한계
· 개선
- 사전에 약정한 대로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 민간자율협의에 기반하되 현장 작동 가능한 법제화안 마련
·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이를 납품대금에 적기 반영하여 제값 받는 거래 환경 조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22년 12월
2. 제조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한 연장
· 기존
- 초기창업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나 일몰기한 도래로 폐지 예정(2022.8.)
*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부담금 등 16개
· 개선
- 부담금 면제기한을 5년 연장(2022.8. → 2027. 8.)
· 창업 초기기업 부담 완화로 제조창업 활성화 촉진 매년 약 54억 원 규모의 비용 부담 완화 예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2022년 10월
3.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육성
· 경북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설비 설치 등 차세대 무선충전기술 개발
· 전남
- 개조 전기차 특구
- 전기차로 개조한 내연기관차의 주행 안정성 검증 기준 마련
· 경남
-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의 해상 운항 실증으로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 확보
· 핵심기술 확보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발전 견인 매출 1,680억 원, 신규 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 전망(~2026)
·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 2022년 8월
4. 벤처기업 투자, 더 쉬워집니다!
· 기존
- 창업기획자*는 출자금이 최소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 업무로 하는 자
· 개선
- 출자금 최소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
·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쉬워지면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년 8월
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제 내 카드에 쏙!
· 기존
- 종이 형태 위주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소비자 불편
· 개선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전용 앱에 등록하고, 충전하여 결제할 수 있는 충전식 상품권 도입
· 시장 상인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촉진
·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출시, 2022년 8월
6. 연쇄부도 걱정, 매출채권 팩토링으로 해소
· 기존
- 발행기업 부실 시, 매출채권 현금화 곤란
· 개선
- 기술보증기금이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책기관이 인수하면서 우선 대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에는 채권 발행 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채권 발행기업의 부실 우려와 상관없이 매출채권을 안정적으로 현금화 가능
·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2022년 10월
7.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재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출시 불가
· 개선
-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후, 안전확인대상제품 등록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공간의 제약 없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전기용품 안전기준(KC61851-1) 개정, 2022년 11월
8. 창업지원사업 더 쉽고 간편하게!
· 제출서류 최소화
- 사업계획서 제출 분량 상한선 규정
- 과거 제출자료 활용 위한 시스템 개선
· 보고 절차 간소화
- 사업별 중간 점검 최소화
- 서면·온라인 점검 확대
· 데이터 연계 확대
- 온라인 연계 제출 가능한 서류 확대 추진
·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로 창업 활성화 여건 조성
·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년 10월
9. 장애인기업 범위,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 기존
-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범위에서 제외
· 개선
- 장애인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도 자금·세제·판로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 2022년 9월
10.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가능 업종 확대
· 기존
-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벤처기업의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적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창업보육센터 3년 입주 경력 기업
· 개선
- 급변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기술 영위기업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를 탄력적으로 허용
· 도심 내 입주공간 확보를 지원하여 벤처·스타트업의 입지난 해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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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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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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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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