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과 가을이 제철이고 키토산이 풍부한 이 수산물은? 바로바로 꽃게인데요!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4월부터 6월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성어기 때 우리 해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우리 꽃게를 싹 쓸어가는 외국어선 출현 횟수가 증가합니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삼엄한 경비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으로 국내 어획량은 늘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꽃게 조업량(톤) 증가
’21년 18,835 톤
’22년 21,188 톤
- ’22년 어업생산동향, 통계청
▶ 전년 동기 대비 2,353 톤↑ (12% 상승)
■ 조업질서 개선
· 나포 척수
’20년 - 18척
’21년 - 66척
’22년 - 42척
· 퇴거 척수
’20년 - 20,997척
’21년 - 5,029척
’22년 - 1,504척
· 차단 척수
’20년 - 3,333척
’21년 - 1,112척
’22년 - 640척
올봄에도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무허가 외국어선에 대해 경비함정과 특수기동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불법조업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