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합니다
(1식 기준)
- 학생 1000원
- 정부 1000원
- 학교부담금
밥·국·반찬포함 한식 식단, 쌀 간편식(쌀빵 등) 메뉴 운영
■ 2023년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23년 지원 대상을 150만명으로 확대 운영
· 규모 확대 : 지원 인원을 69만명에서 150만명(+81만)으로 확대
· 홍 보 : 우수대학 선정·시상(장관상·상금), 학생 참여 서포터즈 운영 확대
* 음식 맛·영양 우수, 학생 편의 제공 등 우수대학 8개교를 선정하여 시상 및 사례집 발간
** 서포터즈 : 선발된 학생이 급식 모니터링 및 쌀 요리 레시피 소개 등 SNS 활용 홍보
■ 대학생의 건강한 쌀 중심 식습관 형성에 기여합니다
▲ 아침밥 중요성 인식
90.1% (’21년) → 91.8% (’22년)
▲ 사업 지속 희망
97.9% (’21년) → 98.7% (’22년)
- 2022년 설문조사(28개교, 5437명) 결과
최근 고물가 영향 등 대학생 식비 부담 증가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학생·학교, 언론의 관심 확산 및 지원 확대 요구 증가
학생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천원의 아침밥!’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의 식비 부담을 낮추고 아침밥을 챙겨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